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개인이나 가계와는 달리 법률에서 정한 인격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인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에 법인 소득세 개념이 처음 도입, 시행되는 때로, 정부 수립 후 1949년 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비로소 현대적 의미에서 법인세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최초의 법인세율은 비례세율로서 소득금액의 35퍼센트(특별법인은 20퍼센트)로 정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액을 축소하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분부터는 민간자본의 투자욕구를 고취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법인세 세제감면 및 우대조치를 경기 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법인세의 경기 조절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매 연도의 법인 소득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 법인, 공공법인, 조합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 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다가 2008년부터 과세 표준 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과세 표준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롭게 추가해 세율 구간을 3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2018년부터 과세 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소득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25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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