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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는 기업이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재무제표나 회계 보고서를 부당한 방식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자로는 가루분, 꾸밀식으로 화장으로 해서 실제보다 아름답게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등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 상품이 없음에도 장부에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다양한 밥법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 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과 투자자, 일반 국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2012년 stx조선해양과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과 대우건설, 2014~2016년 대우조선해양 등 분식회계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방지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회계법인 등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해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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