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매년 8회 개최합니다.
이전까지 매월 개최하던 회의를 2015년부터 1,2,4,5,7,8,10,11월 총 8차례만 개최하고 나머지 4회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때 시중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1909년 11월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1911년 제정된 조선은행법에 따라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어 존속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강력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이론에 따라 1950년 6월 한국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업무는 일반업무와 발권업무, 국고업무, 외국환 업무로 나뉩니다. 그 중 일반업무는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및 대출업무와 공개 시장 조작, 통화안정 계정의 운용이 있고, 발권업무로는 한국 유일의 법화 발행 기관으로서 은행권과 주화 발행 업무가 있습니다. 국고 업무는 국고금 수급 및 대정부 신용에 대한 업무이며,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 관리와 금융거래 업무를 말합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최종 목료로 하는 한국은행의 중요 의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한국은행 총재와 각계에서 추천된 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중요한 업무는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콜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인데, 금리 결정 이외로 자금시장 전체의 지급준비금 과부족 상황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기준금리를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함으로써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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