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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이란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풀어쓰자면 체포,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뜻입니다.
당초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지만, 체포적부심은 청구되는 경우가 전국에서 1년에 30건 정도로 실제로는 매우 드물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같이 쓰입니다.
어차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이 청구되든가 석방되든가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기록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넘어간 시점"부터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기록을 돌려받은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의 시간적 한계인 48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즉 기록이 수사기관 손을 떠나있는 시간은 체포시간인 48시간에서 빠지게 되므로,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실제로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났더라도 위와 같이 제외된 시간만큼은 피의자를 추가로 강제구금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2.3일 비상계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심사는 1.16일 법원으로부터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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