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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 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으나,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해 18일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다.
다만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을 끈 대형 사안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주말에도 나와 처리한 사례가 있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왔다.
결국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면 당직법관이 처리하는 모양새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매끄러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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