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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표 참관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5일 아침 9시부터 5.9일 저녁 6시까지 모집합니다.
수당은 1일 약 8시간 근무하고, 10만원 가량 받습니다.(식비 미포함)
많이 신청하셔서 생활비 버시기 바랍니다.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5. 5.(월) 09시 ~ 5. 9.(금) 18시
◦ 신청자격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청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서면 신청 가능)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5. 5. 26.(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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