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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합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완화합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본격 추진 】
①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25.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4.1.10~’25.12.31일까지 취득 시
②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24.1.10~’25.12.31일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5.12.31일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
※ 익산평화 공공분양 주택은 '25년 준공될 예정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위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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