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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제 줍줍 못합니다.

by 위아더챔피온~!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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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5.1.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보였던 무순위 청약(소위 줍줍)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소위 줍줍)은 당첨자들의 부정청약 등으로 강제 해약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해약된 주택을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인 최초 공급가격으로 공급함에 따라 분양받을 경우 시세차익이 큽니다.

 

즉, 개발이익을 수분양자가 오로지 독차지 하도록 한 現 청약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주체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도 국민감정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공급시보다 수 개년이 지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분양가격을 재조정토록 하여 어느 일방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국토부 보도자료 중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25.2) ,

또한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상으로 줍줍 폐지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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