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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구매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매수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지와 현재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
2주택까지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입니다.
그리고 3주택일 경우에는 8%,
4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12%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1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와 같지만,
2주택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일괄 8%,
3주택 이상의 경우는 일괄 12%가 취득세입니다.
또 취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입니다.
그 밖에 매수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주택자는 취득가액의 0.2%를 납부합니다. (상세한 비율은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ex1)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전용 80제곱미터)를 10억원에 매수했다면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까요?
· 취득세 3,000만원, 지방교육세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총 3,300만원입니다.
- (ex2)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전용 90제곱미터)를 8억 원에 매수했다면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까요?
· 취득세 1,867만원[(8억원 x 2/3억원 - 3) x 1/100],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했으므로 농어촌특별세 160만원, 지방교육세 187만 원으로 총 2,2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매수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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